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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을 둘러싼 한일 방산 경쟁과 한국의 대응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9월 11일
삽화

총괄 요약

미 해군은 자국 조선 기반의 구조적 쇠퇴를 배경으로 일본 모가미급 개량형, 한국 충남급, 튀르키예 이스탄불급 등 동맹국 함정 설계를 도입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한국의 MASGA 이니셔티브 및 미 의회의 존스법 예외 입법 시도와 맞물려 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 하원 상임위 계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종 결정까지는 입법 절차, 예산 배정, 정치적 조율이 남아 있어 단일 승자 선정보다 한일 양국이 부분적 성과를 나누는 구도가 가장 개연성 높은 경로로 판단된다. 한국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의 경험을 감안해 충남급 단일 사업에 의존하기보다 MRO 협력, 존스법 예외 입법 동향 추적, 대미 투자 연계라는 복수 트랙을 동시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선업계 차원에서도 생산 역량 자료 최신화와 미 의회 로비 활동을 병행해 협상 레버리지를 관리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도식화

I. 이슈 상황분석

美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 한일 방산 경쟁 격화

1. 배경 및 경과

미 해군 함정 건조 역량의 구조적 쇠퇴는 오래된 문제다. 2차대전 종전 직후 세계 최대 규모였던 미국 조선업은 1975년까지도 주요 조선 강국 지위를 유지했다. 20세기 말에는 정부의 재건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쇠퇴 국면에 접어들었다[10]. 미 해군 함정은 법률상 미국 내 건조가 의무화돼 있다. 다만 정비·수리·창정비(MRO) 영역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때문에 필리핀, 일본,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가 미 7함대 함정의 MRO를 담당하는 체제가 이미 자리잡았다[9].

이런 배경에서 미 해군이 동맹국의 호위함 설계 자체를 도입 후보로 검토하는 상황은 새로운 국면이다. USNI 뉴스는 지난 9월 1일 백악관과 해군이 검토 중인 3개 동맹국 설계로 일본의 모가미급 개량형(신FFM, 06FFM), 한국의 충남급, 튀르키예의 이스탄불급을 지목했다고 보도했다[1]. 이는 단순 함정 발주를 넘어 미 해군이 자국 조선 기반의 한계를 동맹 역량으로 보완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한국 측에서는 이 논의가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니셔티브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EAI 논평은 "마스가(MASGA)라는 용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 과정 가운데 한국 대표단의 고심 끝에 나온 용어"라고 밝히고 있다[3].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논의 자체는 관세 협상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다만 언론 보도 빈도에 비해 실질적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3].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4년 2월에도 델 토로 당시 해군부 장관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시설과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한 바 있다[3].

2. 현재 상황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해군 시장 공략 움직임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와 맞물려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월 9일 한국 주요 조선사들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좌절을 겪은 뒤 미국이 한국의 해군 조선 역량에 관심을 보이는 데 주목해 미 해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흐름이 MASGA 이니셔티브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제기됐다[4].

미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감지된다. 지난 8월 1일 하와이 출신 에드 케이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괌 출신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이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선박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개조될 경우 50%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동맹국 제조 선박의 미 연안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이 미 연안 항해 선박에 대해 미국인 건조·소유·운항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동맹국에 한해 해당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시도다[3]. 현재 이 법안은 하원 교통·인프라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3].

일본 측도 별도 트랙에서 대미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오노미치 조선소는 미국 스타트업 벌워크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소형 무인수상정을 건조해 일본 자위대와 미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견 상선 조선사들이 민군 겸용 기술로 진출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소개된다[7]. 다만 이는 호위함 본선 수주와는 결이 다른, 중소형 함정 영역의 별도 움직임이다.

3. 주요 행위자 및 이해관계

미 해군과 백악관은 자국 조선 기반의 구조적 한계를 동맹국 설계 도입으로 보완하려는 입장이다. 미 해군 함정 건조 의무는 법률상 국내 건조 원칙을 유지하되, 신형 호위함에 한해 외국 설계 채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1]. 이는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한 대응 시급성과 맞물려 있다. 최근 중국의 054A급 유도미사일 호위함 실전 배치는 일본, 대만은 물론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11].

한국은 조선업계와 정부가 이해관계를 상당 부분 공유하는 구도다. 세계적 조선 역량을 보유했지만 북핵 문제와 대중국 관계 등 외교 현안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절실한 한국 입장에서, 한미 조선협력은 "포괄적 한미동맹의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3].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이후 미 해군 시장을 대안 활로로 모색하고 있다[4]. 정부 차원에서는 대미 전략투자 2000억달러 계획의 '상업적 합리성' 원칙 하에 에너지 분야가 1호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방산·조선 협력이 이 투자 패키지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15].

일본은 모가미급 개량형을 앞세워 자국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을 대미 시장에서 입증하려는 입장이다. 일본 방위성은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에서 드론 기반 양자센서 개발 등 대중국 대응 기술 국산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13]. 다만 SCMP는 일본의 대중국 군비 증강이 인력, 예산, 정치적 제약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의 수출 여력 자체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14].

튀르키예는 이스탄불급으로 제3의 경쟁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1], 한일 양국에 비해 현재까지 보도 비중은 제한적이다.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미 해군의 최종 선택 기준이다. 단순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MASGA와 같은 정치적 투자 연계 패키지가 실제 수주 결정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한국 측은 대미 조선 투자와 호위함 수주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로 묶어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4].

두 번째 쟁점은 미국 국내법상 제약이다. 존스법 예외를 인정하는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이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가 한일 양국의 대미 조선 협력 범위를 좌우하는 변수다[3]. 법안은 현재 하원 상임위 계류 단계로, 통과 시점과 최종 내용은 불확실하다.

세 번째 쟁점은 캐나다 잠수함 사례가 시사하는 수주 리스크다. 한국 조선업계가 이미 한 차례 동맹국 대상 방산 수주에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는 점은[4], 이번 호위함 사업에서도 정치적 변수가 기술·가격 경쟁력을 압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네 번째 쟁점은 한일 경쟁이 양자 갈등으로 비화할지, 각자 미국과의 개별 협상으로 진행될지 여부다. 현재까지 보도는 양국이 미 해군이라는 단일 발주처를 사이에 두고 병행 경쟁하는 구도로, 한일 간 직접적 마찰 국면으로 확대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1].

이 사업의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미 해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결정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별도로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16], 호위함 사업 역시 향후 수 주에서 수개월 내 구체적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II. 이슈 심층분석

美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 한일 방산 경쟁 격화: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미 해군이 동맹국 함정 설계 자체를 도입 후보로 검토하게 된 근본 원인은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의 구조적 붕괴다. 2차대전 종전 시점 세계 최대였던 미 조선업은 1975년까지도 주요 강국 지위를 유지했다. 20세기 말에는 정부의 재건 시도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쇠퇴했다[10]. 문제의 핵심은 이 쇠퇴가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숙련 인력, 부품 공급망, 설계 역량이 수십 년에 걸쳐 동시에 소실된 결과다.

미국 내 논평은 이 문제를 보호주의 정책의 실패로 규정한다. 자국 조선소를 외국 경쟁으로부터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산업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 존스법 체제가 미 연안 항해 선박의 미국산 건조를 반세기 넘게 강제해왔지만, 그 결과는 산업 보호가 아니라 경쟁력 상실이었다는 평가다. 이 진단이 맞다면 미 해군의 동맹국 설계 검토는 정책 전환의 신호라기보다 국내 대안이 소진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여기에 중국 해군력 증강이라는 안보 변수가 겹친다. 중국이 최근 공개한 054A급 개량 호위함은 기술적 도약이라기보다 점진적 개선으로 평가되지만, 대만과 일본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미국의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1]. 미 해군 입장에서는 함정 확보 속도 자체가 전략적 변수가 됐다. 국내 조선소의 건조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검증된 동맹국 설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한 배경이다.

2. 구조적 맥락

안보 구조: 미중 해양세력 전이

이번 경쟁 구도는 미중 해양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틀 안에 놓여 있다. EAI 논평은 해양패권국이 도전국의 해군력 증강에 직면할 때 역사적으로 동맹 재조정을 통해 대응해왔다고 짚는다. 19세기 말 영국이 미국·독일·일본의 동시다발적 해군력 증강에 직면하자 베네수엘라 위기를 계기로 미국과의 세력권을 조정하고, 영일동맹을 통해 아시아 해군력을 재배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6]. 이런 시각에서 보면 미 해군의 동맹국 설계 검토는 단순 조달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에서의 동맹 재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읽힌다.

동시에 미국은 서반구 지배권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5년 11월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는 서반구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카리브해 이동과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사작전이 그 실행 사례다[6]. 이는 유럽·중동 전역의 해군력 배치 축소를 의미한다.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대중 억제 수요는 여전한 반면, 가용 자원은 여러 전역에 분산돼야 하는 구조다. 이 자원 제약이 동맹국 조선 역량 활용의 필요성을 키우는 근본 동력이다.

경제·법제 구조: 존스법과 입법 지체

미국 내 법적 장벽은 여전히 두텁다. 미 해군 함정은 법률상 국내 건조가 의무화돼 있고, 존스법은 미 연안 항해 선박에 대해 미국인에 의한 건조·소유·운항을 강제한다[9][3]. 이 때문에 동맹국 조선소는 지금까지 MRO(정비·수리·창정비) 영역에서만 미 해군과 협력해왔다. 필리핀, 일본, 한국 조선소가 미 7함대 함정의 창정비를 담당하는 체제가 이미 정착돼 있다[9].

이 틀을 깨려는 입법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속도는 더디다. 에드 케이스·제임스 모일런 하원의원이 발의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은 동맹국 조선소 개조 선박에 대한 관세 면제와 연안 운송 허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 하원 교통·인프라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3]. 신규 건조 함정에 대한 법적 예외까지 확장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와 정치적 동력이 필요하다. 즉 미 해군의 정책적 관심과 실제 법제도 정비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산업 구조: 대미 투자와 연계된 협상 프레임

한국 측에서는 이 사안이 순수한 방산 수주 경쟁을 넘어 대미 투자 협상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다. MASGA라는 용어 자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 과정 가운데 한국 대표단의 고심 끝에 나온 용어"다[3]. 이는 조선협력이 관세 협상의 반대급부 성격을 띠고 시작됐다는 뜻이다. 다만 EAI 논평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던 빈도 수에 비해 실질적인 한미조선협력의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한다[3]. 정치적 상징성과 실질적 계약 성사 사이의 간극이 이 사안의 오래된 특징이다.

대미 전략투자 자금의 실제 집행 흐름도 참고할 만하다. 정부가 2천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한 배경에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작용했다[15]. 에너지 분야가 우선 선택된 것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선 분야가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함정 건조는 초기 설비투자 부담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영국의 19세기 말 동맹 재조정 사례는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조점이다. 당시 영국은 파쇼다 사건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프랑스와도 1904년 영불협상을 통해 관계를 조정했다. 이는 결국 독일 해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6]. 패권국이 자원 제약에 직면했을 때 과거 경쟁·갈등 관계에 있던 국가와도 실용적 타협을 이룬 전례다. 미국이 한일 양국을 경쟁시키면서도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의 역량을 활용하려는 현재 구도와 유사한 논리 구조를 보인다.

동맹국 함정 MRO 체제의 정착 과정도 참고 사례가 된다. 미 해군은 자국 조선 기반 쇠퇴에 대응해 이미 필리핀, 일본, 한국에 정비·수리 거점을 구축해왔다[9]. 이는 법적으로 신규 건조보다 제약이 적은 영역에서 먼저 동맹 의존도를 높인 경로였다. 이번 호위함 설계 도입 검토는 그 다음 단계, 즉 법적 장벽이 더 높은 신규 건조 영역으로 동맹 의존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MRO에서 신규 건조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방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 속도를 가늠하는 참고선이 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의 한국 수주 실패는 동일 산업 내 경쟁 실패 사례로서 시사점을 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실패 이후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4]. 특정 시장에서의 좌절이 다른 시장 공략의 동력으로 전환되는 패턴은 방산 수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일본 역시 유사한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오노미치 조선소가 미국 스타트업과 협력해 무인함정 생산에 나서며 일본과 미국 양쪽 수요를 동시에 겨냥하는 사례[7], 일본 방산 조달 인사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전략적 거래를 모색하는 움직임[12]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정 국가 시장 의존을 줄이려는 양국 공통의 산업 전략이 확인된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째, 미 의회의 입법 처리 속도가 관건이다.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이 하원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이번 사안의 법적 기반을 좌우한다[3]. 존스법 예외 조항이 확대되지 않는 한, 동맹국 설계 채택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미 국방예산의 우선순위 배분이다. 서반구 지배권 강화에 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6],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함정 확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가 실제 발주 규모를 결정한다. 예산 배분이 지연되면 설계 검토 자체가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대미 투자 협상의 진전 여부다. MASGA가 관세 협상의 산물로 출발한 만큼[3], 향후 투자 이행 과정에서 조선 분야가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는지가 중요하다[15]. 에너지 분야가 1호 사업으로 선정된 선례를 볼 때, 조선 협력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려면 별도의 수익성 논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넷째, 중국 해군력 증강의 속도다. 054A급 호위함처럼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전력 강화가 이어질 경우[11], 미 해군의 함정 확보 시급성이 높아지면서 동맹국 설계 도입 결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반대로 위협 인식이 완화되면 국내 조선 기반 우선 원칙으로 회귀할 여지도 있다.

다섯째, 일본의 경쟁 전략이다. 모가미급 개량형의 기술적 완성도와 별개로, 일본이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어떤 조건으로 설계하는지가 한국의 입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일본이 이스라엘 등 제3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12]은 한국에도 유사한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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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EAI 연구원의 기획에 따라 AI 기반의 정교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EAI 연구원이 최종 작성한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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