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IP4 포럼] ③ 미국-이란 전쟁이 드러낸 주변 전역의 1차 해양방어선과 해상수송로, 그리고 항행의 자유
편집자 주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서울대 강사)은 해양패권국의 1차 해양방어선과 해상수송로의 개념적 차이를 중심으로 현대 해양 안보의 구조적 변화를 짚어냅니다. 저자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전략적 변화와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해양 패권국의 1차 해양방어선 조정 논리를 설명합니다. 오 박사는 이러한 논의가 한미동맹과 동맹국의 역할, 그리고 미래 해양 안보 전략 구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S7iEp8mRgco&si=2UUKa4tn-1IWT5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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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보의 핵심 개념: 1차 해양 방어선과 해상 수송로
전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해양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토 IP와 동맹에 관해서는 이성원 박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셔서, 제가 박사 논문 주제로 해양 방어선을 삼아 역사 비교사 연구를 했고, 이를 21세기 미중 사례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최근 미국 관련 전쟁에 적용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1차 해양 방어선과 해상 수송로입니다. 해상 수송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분되는 개념으로 1차 해양 방어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개념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에서 1차 해양 방어선을 주로 추적하다 보니 해상 수송로와는 다른 개념임을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미중 해양 세력 전이가 발생하는 시기에 해양 패권국인 미국이 1차 해양 방어선을 조정하려는 국면에서의 현상으로서 미국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하여 중국에게 함정을 보내 기뢰를 제거하라고 하거나, 중국이나 동맹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담당하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기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전쟁은 미중 해양 세력 전이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서반구와 아시아 태평양 중심으로 1차 해양 방어선에 집중하고 재조정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차 해양 방어선과 해상 수송로는 개념적으로 우선 다르며, 경험적으로도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해상 수송로를 열려 있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는 미중 해양 세력 전이가 발생하기 이전, 즉 미국이라는 해양 패권국이 전 세계 해군력을 투사하고 해군 기지를 보유하며 1차 해양 방어선과 해상 수송로가 일치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때에 가능했습니다. 미중 해양 세력 전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서반구와 아시아 태평양, 혹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1차 해양 방어선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혹은 걸프 해역은 이전에는 1차 해양 방어선이자 해상 수송로로 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볼 때 1차 해양 방어선에서 중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해상 수송로 관점에서도 미국의 걸프 지역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상 수송로의 가치로서도 걸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의 가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을 벌이고 봉쇄된 상황을 동맹들에게 풀라고 하고 협상하다가 다시 깨지고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해양 방어선과 1차 해양 방어선과
1차 해양 방어선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해상 수송로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1차 해양 방어선은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해상 수송로이며, 해상 수송로 자체의 가치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념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해양 방어선은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루스벨트가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루스벨트가 1934년부터 1941년까지 거의 미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삼선 연임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 이후 헌법에 제약이 생겼죠. 두 번밖에 하지 못했는데, 트럼프도 마지막이겠고요.
이 개념은 주변 전역의 위치를 하되, 즉 주변 전역은 중심 전역, 본토를 의미합니다. 본토를 제외한 지리적으로 매우 먼 주변 전역이지만, 어디선가는 해양 패권국의 입장에서 방어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토까지 그대로 오도록 두었다가, 예를 들어 태평양에서 포틀랜드나 시애틀에 일본이 만약 들어온다면 거기서부터 방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루스벨트의 생각에서는 약 3천~4천 마일 밖에서부터 방어를 이미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1차 해양 방어선이며, 그것은 'a series of islands'라고 표현했는데, 연쇄된 어떠한 도서군들이 우리의 1차 해양 방어선입니다. 대서양에서는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a series of countries', 즉 여러 국가들이 우리의 1차 방어선이었지만, 1941년이 되면 대서양에서의 도서군들도 1차 방어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루스벨트가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거리와 무관하며, 해양 패권국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해양 세력 전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 해양 세력 전이가 벌어질 때 도전국이 이 방향으로 팽창하려 할 때, 군사력 사용을 감소하고 전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해상 수송로의 경제적 논리와 안보적 함의
반면에 해상 수송로는 경제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통상, 에너지, 식량, 원자재, 상품의 흐름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무역이나 자원 의존은 경제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1차 해양 방어선이 군사 안보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라면, 해상 수송로는 전쟁 시 보급로입니다. 평시에는 무역, 자원, 에너지가 흐르는 해양 루트가 가장 중요한 수송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양 패권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이를 일치시키고 지탱할 수 있지만, 해양 세력 전이가 흔들릴 때는 해양 패권국이 이를 조정하거나 동맹을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미국에게 서반구의 세력권을 넘겨주기도 하고, 일본과 동맹을 맺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우호 세력으로서 러시아를 견제하게 하기도 합니다. 즉, 해양 세력 전이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지만, 발생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1차 해양 방어선을 조정하거나 동맹에게 넘기거나 우호 세력에게 책임을 이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쟁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 흐름, 걸프 해역입니다.
이전에는 매우 중요한 원유 수송로였던 걸프 지역의 중요성이 셰일 혁명 이후 중시되다가, 최근 미국의 대걸프 지역 원유 의존도가 25%에서 8%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며 사상 최고 LNG 및 원유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해상 수송로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육함대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데, 그중 걸프 지역의 바레인 마나마 기지는 오함대의 모항이 아니라 해군 지원 기지입니다. 일본의 7함대 모항과는 다릅니다. 반면 바레인의 5함대 기지는 해군 지원 기지로서 항모 전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만 합니다. 여기가 1차 해양 방어선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차 해양 방어선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며, 이는 트럼프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념이 일치하는 지역에서는 해양 패권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도전국이 팽창할 때는 그 지역 방향으로 전쟁도 감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반드시 1차 해양 방어선이거나 군사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들을 보면,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중동 지역 질서를 미국이 선호하는 대로 만들려는 시도였지만, 전략적으로 큰 이익이 있어서 수행된 전쟁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은 다양한 원인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특히 리스크가 적은 전쟁을 수행한다고 해서 이후에도 리스크가 적은 전쟁만 수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전쟁의 이유로 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지금 벌인다고 해서 이곳이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공습을 하고, 오함대 해군 군수 기지에 있던 장병들과 가족들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사실상 기지 지원만 남아있고 사람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항모 전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요성이 더 떨어졌고, 1차 해양 방어선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지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해상 수송로로서의 가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 패권국의 언어 전략: Mare Liberum과 Mare Clausum
이 두 가지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1차 해양 방어선은 조금 더 폐쇄적인 느낌으로, 다른 도전국의 침투를 막으려는 성격이며 해양 주권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해상 수송로는 'freedom of navigation'을 주장하는 개방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해양 패권국들은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 왔습니다. 'Mare Liberum'과 'Mare Clausum'이라는 개념의 기원을 쫓아가 보면, 영국이 스페인에 대항하여 처음 사용한 언어가 스페인의 독점적인 해양 점유에 반박하기 위한 'Mare Liberum'이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도 영국 본토에서의 해양 주장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포르투갈의 상선 산타 카타리나 호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획득하고 그 안에 있는 전리품을 수확할 국제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티우스가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해상에서 모두가 권리가 있는 공해상에서 취득된 것이므로 전리품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그로티우스의 자유 해양론, 'Mare Liberum'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영국은 처음에는 'Mare Liberum'을 이야기했지만, 네덜란드의 해군력이 부상하자 17세기 중반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주변의 브리튼 섬 주변은 해양 주권이 있다며 폐쇄적인 언어를 다시 사용했고, 그로티우스와 논쟁을 벌였던 셸던의 'Mare Clausum'입니다. 즉, 해양 패권국들은 자신들의 1차 해양 방어선에서는 이 1차 해양 방어선 언어를 사용하고, 근해로 나가 먼 바다에서 해상 수송로를 지키고 1차 해양 방어선을 동시에 지키려 할 때는 'freedom of navigation'과 같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해양 패권국이 압도적인 해군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속되고 공급됩니다.
1차 해양 방어선과 해상 수송로의 불일치 사례 분석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18세기 화슈다 위기, 그리고 루스벨트의 도서 방어선 개념입니다. 이 세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1차 해양 방어선과 해상 수송로의 개념이 일치될 때와 불일치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전쟁 같은 경우는 불일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고, 1차 해양 방어선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걸프 지역은 사실상 배제된 상황입니다. 다만 해상 수송로로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들에게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거나, 기뢰 제거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게도 와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간의 베네수엘라 영토 분쟁 사례가 1895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게 개입을 요구하며 영국을 쫓아내 달라고 초청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영국과 협상을 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 시기에 미국, 독일, 일본이라는 해양 도전국들이 동시에 부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토와 인도, 수에즈를 중심으로 해양 방어선을 재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게 서반구의 세력권을 이양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에게 일부 세력권을 이양하고, 지중해에서는 영불 협상을 통해 프랑스를 데려옴으로써 세력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독일 본토 방어에 집중하며 본진의 방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영국이 대응했습니다. 이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로, 해양 패권국의 해군 역량이 유지되어 일치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때는 해양 패권국이 전쟁을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전국에 대해서는 2차
지금 막 그 그니까
영국은 이 시기에 미국, 독일, 일본이라는 해양 도전국들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토와 인도, 그리고 수에즈를 중심으로 해양 방어선을 재조정했습니다. 미국에게 서반구의 해양 세력권을 이양하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에게 일부 세력권을 이양했으며, 지중해에서는 영불 협상을 통해 프랑스와 러시아의 동맹에서 프랑스를 다시 데려옴으로써 지중해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독일 본토 방어에 집중하면서 본진의 방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영국이 대응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이는 사례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패권국의 해군 역량이 여전히 유지되어 일치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해양 패권국은 도전국에 대해 전쟁을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2차 해양 방어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위 해군력을 가진 도전국에 대해서는 심지어 알렉산드리아 방면으로 1차 해양 방어선을 조정했는데, 원래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영국의 해양 방어선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에 집중하는 것이었는데, 이 시기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형성합니다. 1894년에 그러면서 지중해에서의 해군력 균형을 보면 러시아와 프랑스를 합치면 영국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만 놓고 보면 무조건 영국보다 열세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가 스웨즈 방면, 특히 파쇼다 방면으로, 나일강 상류 지역인데, 그쪽으로 세력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본인의 1차 해양 방어선인 알렉산드리아이자 주요 해상 수송로인 스웨즈와 겹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프랑스를 격퇴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를 격퇴시킬 필요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해군력에서 열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1차 해양 방어선과 해상 수송로가 겹치는 지점에서는 영국이 해군력을 동원해서 프랑스를 격퇴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전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루스벨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해양 질서 구상과 1차 해양 방어선
루스벨트가 1차 해양 방어선을 생각한 것은 태평양 진주만 시기가 아니고요. 1934년에 이미 필리핀과 미드웨이, 알류산 군사 기지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고, 거기에 가능한 한 기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공군 기지나 해군 기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하라는 것은 1934년 취임하고 나서 거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는 하와이가 우리 해양 방어선의 중심이 되었다고 했고, 1937년에는 비대칭적인 수송로 파괴를 시도하는 도전국의 전쟁이 있을 때, 일본이 해상 수송로를 팽창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 하와이, 필리핀, 자바, 싱가포르 기지선을 통해 차단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상은
이미 있었고, 일본의 팽창이 동남아 방면으로 집중될 때 미국의 전쟁 동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것도 FDR이 생각했던 1차 해양 방어선이자 이 지역은 지금 여기서 말한 도서 방어선은 동시에 주요 해상 수송로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강력한 군사력 사용 의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9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해양 패권과 해상로 보호는 사실 1940년 시기에 미국 외교협회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미 2차 대전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다섯 개 연구 주제, 즉 경제·금융, 안보, 영토 확장, 평화 목적, 정치에 대한 개별 연구를 통해 전후 질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 달 사이에, 1940년에 한 달 사이에 이 세력권에 대한 구상이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서방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 이 서방구에서도 이 정도만, 그린란드
제외한 이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한 달 후에 그린란드와 라틴 아메리카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아시아·태평양을 다 포함하게 되고요. 그리고 9월에 가면 10월에 가면 이 소련과, 이때 소련은 중립이었기 때문에, 소련과 나치가 점령한 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전역의 해상로를 확보하고 군사 기지를 투사해서, 어떠한 세력이 경제 체제, 세계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대공황 시기에 본인들의 해상 수송로나 군사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해군과 공군력을 투사해서 파쇄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을 이때 이미 구상했고, 이것이 놀랍게도 1942년과 1942년 이후에 실제로 미국에 의해 시행되는 구상들입니다.
현대 해양 안보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과제
그것을 미국 외교협회에서는 '더 그레이트 에어리어', 대영역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확고하게 확보된 것이 우리가 익숙한 해양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상 수송로와 1차 해양이 일치하지 않는 지대로 우리가 미국 이런 전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상로 보호 역할을 다른 곳으로 부담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함대 재배치를 정리한 것이라서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부를 수 있는 걸프해 중국까지 부르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1차 해양 방어선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도 걸프 지역에 대한 의존도는 이미 너무 낮아졌고,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개인적인 세계관에서도 이란에 대한 반감도 있었고, 군사적 개입을 하면 그것이 꼭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보다 자원이나 재정적 이득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데 왜 굳이 여기서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에 대해 다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미 홍해에서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EU에서 작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스피데스 작전이라고 홍해에서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이미 작전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한두 척을 더 보내서 우리가 더 하겠다고 했고, EU 차원에서, 나토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했지만 제대로 팔로업되지 않았습니다. IP4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멀리 있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에너지 안보 상황은 직접 영향받지만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직접 영향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공동 성명 정도의 대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지금 1차 해양 방어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초에는 원래 일본, 류큐, 대만, 필리핀, 호주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환 박사님이 계시는 세종연구소에서 콜비가 지난번 연설했을 때 한국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보면 마리나 포스 파처, 즉 1차 해양 방어선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억제 태세 통합 억제 태세를 위해서 한국이 들어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연설을 해석한 것을 보면 여전히 1차 해양 방어는 일본, 류큐, 대만, 필리핀이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에서 비슷한 상호장이 있을 때, 이것은 일치 지대입니다. 즉 해상 수송로이면서 동시에 1차 해양 방어선인 이 지대에서 특히 중국의 해상 봉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나토 IP4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상하고 대비할 것이 있을지에 대해, 특히 해상 봉쇄 시나리오에 대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당장 대만은 침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해상 봉쇄 시나리오는 매우 가능하고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꽤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