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④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편집자 주
김형철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팬덤정치 및 진영논리를 부추기고 적대의 정치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성 제고 효과 미미, 파벌정치 심화, 비용증대, 표의 등가성 왜곡 등의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현 선거제도 하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치세력을 통한 제도 개혁은 어려울 것이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다수대표제에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방안을 제시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J6-OA5bou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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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의를 하면서 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물음을 던진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 수 보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던지는 질문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끼리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뭐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선거제도 왜 바꿔야 되나요 왜 이렇게 정당길이 전쟁과 갈등이 벌어지는 이러한 제도계역에 대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왜 번 그러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과연 한국의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그래요 그러면 손 안 대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거는 또 아닌가요 아마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손 드신 분들 중에서 왜 이거를 개혁해야 되는가 또는 개정해야 되는가 솔직히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항상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제도를 바꿨지만 그 제도가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는 결과도 안 들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선거제도였겠죠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께서 과연 왜 바꿔야 되는지 뭐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누가 간단하게 단답식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고소연 학생 마이크가 필요한가요 지금 진행에 있어서 새롭죠 지금까지 진행하는 방법하고 다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균열의 정치균열화 되어진다는 것은 사회의 집단들의 이해와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대표성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표성이 제대로 올곧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가 비례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는 것이 한 묶음으로 같이 하나의 선거제도에 목표로 제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 이와 다른 맥락에서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오디오에 맞습니다 득표와 의석간에 불길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분 바꿔야 될 이유로서 이 바꾸는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이 지금까지는 하고 그렇 기 때문에 아 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당제 뭐 문제 또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아마 정당 제도 또는 정당 정치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추진한 주인가요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양당제와 다당제의 장단점들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라는 것이 양당제화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승자독식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이러한 승자 독식의 문제라는 것은 승자가 모든 걸 갖고 회전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에 대해서 보는 국회의원들간에 또는 정당간에 적대적인 대결 경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대적 대결 정치 근데 이러한 적대적인 대결정치라는 것이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성을 제대로 정책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제대로 반영해서 전환시킬 수 있는 조건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적대 정치를 타협과 합의의 정치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합의성 속에서 보다
많은 다수의 이해와 요구들이 정책화 되어지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정책으로부터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혜라는 용어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익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러한 적대의 정치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제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는 인물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1위 대표제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선거 때 공범을 오면 선거공무원으로 오면 그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사회적 비전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나요 아니면 그 인물 그 후보에 대한 약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100이면 100이 다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정책을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진짜 그런가 솔직히 저도 그걸 다 일일이 본다라는게 힘들어요 물론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매니페스토어가 어떤지 뭐 이런 거 따져 보려고 읽은 보지만 만약에 그러한 연구 주제가 없으면 글쎄요 잘 안 읽어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책임정치가 약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당을 두는 이유는 집단적 책임성을 보장받기 위한 거예요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 굉장히 책임감 있게 자기의 의정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다른 자기의 지지자들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즉 우리가 얘기하는 한 지역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그래서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쪽지 예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제 카톡 계산이라고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쪽지를 해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후원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인물 중심의 그러한 정치를 우리가 또한 지향하고자 하는 그리고 인물 중심의 정치가 만들어내는 팬덤 정치 진영논리 이것이 그러한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또는 개정에 대한 요구들을 시민사회와 학계와 또는 정치권 일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너무 길었죠 그러니 아무튼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선거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들이 얘기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선거 선거제도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단 선거제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선거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민주주의의 도구로써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즉 선거제도를 통해서 또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적 가치 대표성 책임성 경쟁성 이러한 내용들을 참여성까지도 이러한 내용들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주권이라고 아 여기서 인민주권 하면 안 되나요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권자들의 책임을 갖다가 명확하게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제도라는 것을 중요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선거제도의 구성요소입니다 이건 또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국회 정계특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네 얘기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뭔가요 모호의 초점을 맞춰서 지금 바꿔야 된다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그래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선거구 규모예요 선거구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성거구제는 사표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위 대표제적인 성격 때문에 양당이 독식하고 다원성이 약화되어지고 그래서 선거구를 좀 넓히자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착을 다 공부하시는 학생들이고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선고 제도를 중대선거구제 소송거구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언론이나 편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선거제도를 얘기할 때는 선거구의 크기와 의석 할당 방식이라고 하는 주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게 결합되어져서 제도 유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그 이해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가 개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제도 모래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제안할 때 그것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발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속에서 구성요소를 크게 이렇게 의사 할당 방식 어떻게 위로 올리나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의사 활동 방식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다 숙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자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수제 방식이라는 것은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부터 절대 다수도 있고요 그쵸 다음은 이제 비례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득표한 정당이득표한만큼 의석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래서 비례대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선거후 규모는 소송거부 중성거구 대성거구 복합 선거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거근은 2인에서 이제 1인 붙는 거죠 미안합니다 중성거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꾸만 헷갈리네요
중성거구는 2인에서 5인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언론에서는 2인부터 4인까지 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는 또 2인에서 10인까지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러한 소송거부 중성거구 대성거구 이런 거보다는 1인 선거고 그리고 다인 선거구라고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중성거구와 대성거구 이거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인 선거구와 다인 선거구로 구분을 하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선거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이러한 복합 선거구를 합니다
즉 여기는 1인 뽑는 선거구가 있고요 10몇명을 뽑는 대성고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중대라고 하는 1인 선거부터 다인 선거구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선곡으로 우리가 복합선거구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1인을 뽑고 그 다음에 정당 비례로 의석을 할당하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성고구와 1인 선거구와 다인 선거구가 결합되어져 있는 전국 선거구죠 결합되어져 있는 복합선거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투표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범주적 투표 방식 순위적 투표 방식입니다 범주적 투표 방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가서 도장을 찍는가 아니면 이름을 쓰는 김형식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범죄적 투표 방식이라고 순위적 투표 방식은 뭘까요 후보명부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순위를 다 기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가 이러한 순위적 투표 방식을 하고 있고요 아일랜드도 순위적 투표 방식을 하는데 호주는 후보명부가 있으면 거기에 다
순위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반면에 아일랜드는 한 명을 제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1순위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3순위 4순위 그래서 그렇게 적어도 되는 이러한 방식들이 함께 이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이 이제 봉쇄조항은 한 정당이 대표를 내는데 필요한 최선의 지진이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쉽게 비례대표제에서 주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합이 이제 이루어져서 선거제도 유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선거제도 유형 218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197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218개국으로 한 이유는 여기에 0이라든가 어디 조금만 그러한 지역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수 대표제의 fpt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1의 대표제 단순 다수제인데 60개국이 하고 있고요 비례대표제는 84개국 그리고 그 중간은 뭐 여러가지의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혼합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mm이라는 거는 뭘까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24개국이 하고 있고요
mmp는 이제 8개국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준연동형 어떤 넣어야 될까요 혼합선거제 mm과 MMP 그 사이에 넣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 mmn까지는 다수대표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선거제도구요 그 나머지는 이제 비례대표제 stb까지는 이제 쉽게 비례대표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라고 해요 여러분들 기초의회 의원 선거할 때 한 선거구에서 몇 명 뽑죠 어떤 선거구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수를 얘기한다면 2인에서부터 4인 또는 5인까지 지난번에는 여우인까지도 가능했죠 그래서 그렇게 뽑는 그래서 각각의 득표자의 득표율의 순위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되어지는 이러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ther라고 이제 기타 뭐 저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한 투표제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따로 선거정치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다수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1인을 선출하는 소송곡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혼합선거제부터는 이제 복수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러한 선거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한국 선거제도 변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반이 됐는데 아직 반은 못 나갔네요 한국 선거제도의 변화는 48년부터 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여러 교재 속에서도 볼 수 있겠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63년도 즉 군사구태타 이후에 제 3공화국이 들었으면서 전국구라는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 분들께서는 비례대표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비례성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유는 뭐였죠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국구라는 걸 돕다라는 것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인 선거구 단기비양식을 선택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전까지의 선거제도에 변화는 다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정권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구제도가 변화되어졌다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화 이후에는 과연 뭔가 달라졌는가 예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민주성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2004년도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채택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병립형이든 중년 운동형이든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이익과 관련됐다 즉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성에 대한 측면보다는 대표성이라든가 비례성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 정당의 이익 정치인의 이익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서 정치개혁이라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들이 지금도 우리가 정치 개혁의 목매달고 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치개혁 에 있어서는 좀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련 가능성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해보죠 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 비교는 아마 보내드렸던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거고 충분히 또 다 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동형이라고 하면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서 의석이 정해지는 건데이 준 연동형은 거기에 1/2만 적용시키는 거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연동형 캡쉬운 것은 이제 21대 총선에서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만약에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거제도의 어떠한 변화들 속에서 사표율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졌는가 지난번 이제 정계 특이 공청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뭐 진술인으로 와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왔던 국회의원들이 다 사표 얘기를 많이 해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근데 쉽게 보면은 준연동형으로 했을 때 사표가 줄어들어요 물론 한 차례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우리가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제도적인 특성에 의해서 저렇게 사표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이제 그만큼의 미니가 제대로 대표되어질 수 있는 선거제도라는 것이 비례성이 보다도 증가할 때 확대될 때 그러한 사표를 줄이고 미니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요 사표율을 갖고도 충분히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민주화 이후 선거불비례성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13대부터 16대까지는 1인 2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저기를 했었구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이제 비례대표의 선거 불비례성을 측정한 건데요
비례대표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17대부터 21대까지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7 이상이었다가 20대 때 6으로 좀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하지만 21대 때 다시 12로 올라가요 자 20대 때 왜 지역구 선거에서 비례성이 저렇게 떨어졌을까요 맞아요 3당 체제 또는 다당체제 하에서 선거가 치러졌어요 근데 다당제라고 해서 무조건 저 불빌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 당시에는 국민의당이 존재했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호남에서의 다수의 아마 민주당에서 한성인과 주석밖에 못 차지했을 겁니다 호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례성이 그만큼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뭐죠 정당 간의 경쟁도가 어땠을 때 경쟁도가 높을 때 비례성은 높아진다라는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특정한 독점적인 두 개의 정당끼리 하고 군소정당들이 영향력이 없으면 비례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두 개의 정당 중에도 어떠한 정당이 영향력이 강하고 어떤 정당이 영향력이 약하면 양단계라도 그랬을 때는 또한 비례성이 낮아집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대표성이라든가 선거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당제 구조라는 것이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제시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별 이득률을 받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위성정당의 측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점이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0.80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기준은 이득률의 기준은 112d 가장 공정하게 대표되어지는 거예요 득표에 따라서 의석으로 1 이상이면 과다 대표되어지는 거고 1 이하면은 쉽게 과소대표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빼놓고는 지역에서는 다 과소대패 내어지고 있고요 비례 같은 경우에는 뭐 거대점 거대 정당 위성정당들이 이제 과다 대표되어지는 식민지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가소대패 되어지는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불비례성이 어떠한 증가 이유는 이러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3정당의 어떤 지역구 평균득표율 우선율인 큰 폭으로 이제 낮아졌다 그래서 제3년 국민의당이 이제 지역에서 출마를 안 했죠 선거 참여를 안 했습니다 비례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 있는 제삼당의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아 정리당 혹시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또 미안하네요 하지만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드별 이제 심리적 효과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사표심리 때문에 어 쉽게 경쟁력이 있는 당선 경쟁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역으로 해서 쉽게 제도가 변했을 때 그 제도가 변한 상태 속에서 자신들이 의석을 차지할 기대감 및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죽순으로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선거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정당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득표는 굉장히 낮은 득표로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이 높아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로 비례대표 분석과 지역구 의석간에 불들였어 우리나라의 지금 비례 의석은 지옥 총구석에 몇 프로 정도죠 17.5%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다수대표제를 보정해서 즉 다수대표제의 선거불비례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혼합할 경우에 비례대표제의 의석수는 적어도 25%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4분의 1 이렇게 그래야지만 불비례성을 보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의석 비율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형 준연동형과 병립형 배분방식을 같이 결합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또한 불비례성을 높이는 그러한 이유로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거 결과들을 통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이러한 양당제의 강화 경향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특히 21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9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단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건 뭐 정당정치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사료 토르의 장애 효과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구조화된 정당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리고 그 정당들이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어때요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디벨리즈에 효과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다 도시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러한 장애 효과에 의해서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양당제의 경향이 보여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정당 전략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얘기할 것은 이거는 유권자 수준인데 지지자들의 어떤 분할 투표가 약화되어졌어요 민주당 후보도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정의당에게 일정하게 분할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안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센스 오브 워팅을 했습니다 소신 투표를 해갖고 민주당 몰아주기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만 편집할 내용이 많아지네요 몰아주기 뭐 이래갖고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선거불비례성이 이제 이러한 양당제를 강화시키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정당정치가 실종되어졌다라는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 중심에 1위 대표제가 뭐 정책이라든가 정당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인기 많이 얻고 있는 유권자들을 후보들을 이제 발탁하고 또는 영이 영입하고 그리고 선거에 내보내는 경향들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임무를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가 굉장히 강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후원주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회 매번 윤리특위에 이제 거론되어지는 정치인들 보면은 국회의원들 보면 다음 선거에서도 또 당선돼서 또 들어가는 경우들 많죠 뭐 누구라고 특정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정당들 사이에 빈번한 이합집산이 이루어진다 정당이 어떠한 고유한 어떤 이념이라든가 정책적인 것을 통해서 응집되어져 있는 정당이 아니라 그러한 임무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사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그 당에서 나와 갖고 새롭게 뭐 정당을 만든다거나 다른 정당과 같이 통합을 한다든가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책임용치를 어렵게 하고요 자꾸만 여기에 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쉽게 지역적 지지가 이제 지역정당 체계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저러한 책임정치를 약화시키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정당들이 정책을 만드는 비용보다는 내가 어디 후보야 어디 출신이야 내가 여기에서 뭐 잔뼈가 굵었어 뭐 이러한 얘기를 해서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는게 오히려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정체 그리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선거제도의 개정에 대한 요구들이 분출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거 불비례성에 따른 대표성이고 그 다음에 정치 양극화 적대적인 대결정치 그 다음에 이제 책임정당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위성정당의 문제 지역 정당책의 유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적에서 그러한 치질 속에서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쟁점들로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제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1월 9일 기준까지 이제 본거고요 총 15건이 이제 나왔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16건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개정안은 이제 14건이고요 14건 그 다음에 위성정당 관련 개정안은 2건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들의 주요한 내용은 중대 선거구제 도입 수성고구제를 중대성공제로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다 더 100%로 확대하자라는 것 그리고 또는 순수 비례대표제 이게 김상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이 순수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정당 억제 의원정수 확대 또는 비례 의사 확대입니다 자 우선 좀 이따 토론을 하겠지만 우선 여러분들 먼저 잠깐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맥락 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 늘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줄이자 우리 안철수 지금 국회의원처럼 줄이자 뭐 이런 의견 없으신가요 왜 늘렸으면 좋겠습니까 마이크 좀 붙어서 제가 그러면 은 당연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높아지지만 지방에 있는 걱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열심히 할 수 있게 한국어 를 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토론 주제니까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발의된 선거제도 개정하는 보니까 이거는 2020년에 나온게 전주의 의원부터 김은혜 의원까지 나온 어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병립형 이제 비례대표제로 다시 개정하자 준연동형은 문제가 많다 이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주로 나온 의안이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들이 제출됩니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 이상민 의원 김용배 의원 그리고 뭐 이타니 전재수 김상희 박주민 이은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제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는 어렵지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비례대표제와 관련되서만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즉 지금의 지역구 선거제도와 관련돼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이 이야기로는 직접 물어보질 않아서 확실히 대답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6개 권역별로 이제 하고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127명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이제 의사활당 방식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다수 대표제인지 비례대표제인지 그리고 이제 권역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를 안 써봐서 제가 강의실에서도 안 쓰고 그래갖고 익숙치가 않습니다 시간이 체크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게 이제 권역별 그 다음에 중대성거구제 그 다음에 이제 권역별에서도 개방형이라는 세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거는 바로 박주민 의원 법안과 그 다음에 이은주 의원의 법안 아마 같이 보내드렸는데 보셨죠 한번 쭉 읽어보셨죠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 현실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왜 적합한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중성거구제 2인에서 5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제 입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점보다는 이제 단점이 많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이유로 사표가 감소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주장 이유들 속에서도 비례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점과 군소정당의 후보가 더 많이 의해 진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제기할 수가 있어요 쉽게 소송고구제보다는 비례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만큼의 비례성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워요 하는 얘기가 그러한 얘기를 해요 쉽게이 선거구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례성이 높아진다고 아마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일 경우에 선거구의 규모가 클수록 비례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다수대표제일 경우에는 비례성이 높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높아지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역진 현상이 보여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게 지금 우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결과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소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사모인 선거구에서 5인 선거구에서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된 기초의원 선거에서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명입니다 군서정당 후보가 아무도 당선 안 됐어요 5인 선거구인데도 주로 어디서 많이 당선되느냐 3인 선거구가 당선율이 높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냥 호남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국민의 힘보다는 진보당이라든가 정의당을 선택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볼 수 있을 때이 중성거구제의 장점은 단순히 사표가 감소되어진다라는 점을 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비례성을 높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성을 높이고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더 문제점으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이 파벌 정치가 심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의 55년 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들이 1993년도에 선구자들을 바꿉니다 개정을 해요 왜 바꿨을까요 그 전까지는 저러한 중성거구의 우리가 단기비양식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했는데 일본이 그 가정에서 부패 정치가 너무 심화되어 심각하게 나타나서 그래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바꿔야 된다 선거제도를 바꾸자라는 주장들을 한 겁니다 뭐 리쿠르트 사건이라든가 로키드 스캔들 뭐 이러한 것들 이런 그러면서 이제 파벌들이 또한 계속적으로 개파를 조성하고 보스 정치를 향유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가 한국 사회는 이래 대표제적 성격이 가능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데 만약에 저러한 선거제도를 만약 받아들이면 아마 큰일 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다음에 고비용의 선거정치유인 선거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한 후보가 커버해야 될 선거구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가 커지고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당할까요 개인 사비로 그것도 한계가 있죠 뭐 후원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뭐 박스 같은게 많이 이제 왔다갔다 하는 거를 목격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위 후보와 만약에 사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요 1위 후보와 사이 후보 사이에 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있는 선거구인 경우에는 그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가져가고 큰 나머지 2 3 4위가 나머지 40%나 50%의 득표를 나눠 갔는데 그 나눠 갔는데 있어서 어떤 후보는 10%도 못 받고 당선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들이 의해서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데 있어서의 그 정당성이라는 것들이 보장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원들의 그 득표한 것을 기초로 한 표의 가치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동등한 것입니다라는 거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라는데요 슬라이더가 그래서 이제 중성거구제 특히 다수대표제적인 성격을 갖는 중성거구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이러죠 다 끝났는데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의 문제점 뭐 장점과 문제점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수단으로서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영원함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즉 지역주의 정당 체계를 좀 더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농사노천 인구 규모가 굉장히 작은 농산 5천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이러한 권역 대표성을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한 또는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후보명부를 작성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투표로 후보명부를 작성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중앙당에서 개파간의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중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후보 공천 과정이 그러나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 번역에서 후보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권한이 이제 분산되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지역적 이익의 과다 대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구에서 또 후보를 뽑고 그리고 권역에서 또 후보를 뽑게 되면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면 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재선을 위해서 그 지역의 이익에 몰입하게 되는 충실하게 되는 이러한 후견 후원주의적인 성격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비자주의적인 그러한 성격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의 취지가 굉장히 약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비례대표를 우리가 만든 이유는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그렇죠 직능 대표성이라든가 그렇게 선거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이익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것들이 이제 약화되어진다는 점을 좀 지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초광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의석 독일과 같이 의원 정수는 598명인데 근데 초과 의석이 발생해갖고 한 720 710개 의석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초과 의석 발생의 이유는 또 다른 시간에 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초과 의석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지역적 기반을 갖는 정당이 존재할 때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런 안전 얘기하는 겁니다 단 순수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순수 배려 대표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역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올 겁니다 우리 지역은 누가 대표예요
어느 의원이 우리 집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돼요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제를 하는 국가들 중에 대다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네덜란드라든가 또는 이스라엘이 아마 권역별이 아니고 전국 다니고 몇 개 국가가 그렇게 전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고요 단위를 나머지는 거의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에서 확대를 위한 의원정수 증가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타겟 페라나 스가트가 이제 얘기했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5% 그렇죠 4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구석을 감소하는거나 또는 의원 정수를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례 의석을 확대하는 거죠 지역구석은 그대로 둔 채 의원 정수의 증가에 어떤 필요성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여러 의견들을 정리를 하고 제 의견을 좀 정리해서 적어 놨어요 의원 1인당인데 국민의 수를 줄임으로써 이제 대표성이나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논문을 하나 쓴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통계로 돌려서 봤더니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옵니다 즉 의원 정수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민주주의 질이 높게 나오는 경향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특권을 좀 축소할 수 있다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 줄여야 된다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권은 이제 희소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희소할수록 권력이 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많이 만들면 희수성이 그만큼 감소되어지고 특권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것도 뭐 해봐야 알죠 아무튼 그러한 논리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는 굉장히 비대화되어져 있어요 전문성도 굉장히 높아졌고 근데 국회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 활동들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제약이라기보다는 수애에서 수적인 측면에서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좀 증가시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래서 상권분립이라고 얘기하는 권력분립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정수를
통해서 증가를 통해서 비례성을 확대할 수가 있겠죠 자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인 경우 이제 이러한 비례성이라든가 대표성 유성정당의 등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의석간에 이제 격차를 좀 축소시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이 혼합형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제안을 드리는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순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채택한다면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하는 것처럼 노르웨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정 구석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면 비대성이 완전하게 100% 될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봉쇄저항이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봉쇄저항을 넘지 못한 정당들의 득표율이 사표가 되어집니다 의석으로 전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권역으로 또 나누면 권역 단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무효표들 즉 사표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쉽게 사표에 증가 그리고 의석으로 전환되지 않는 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불비례성이라는게 존재해요 바로 그러한 불비례성을 조종하기 위해서 보정하기 위해서 조정 의석죄를 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에는 저러한 조정 의석을 우리가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만약에 중성거구 2인에서 5인까지 뽑는 선거구를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다수 대표제 방식이 아니라 선호투표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기서 보면 stb라고 하는게 싱글 트랜스포럼을 보호팅 시스템이에요 이게 단기 이양식입니다 아일랜드하고 몰타가 이제 이러한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상원이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를 쭉 번호를 매기고 그래서 그걸 집계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론상 왜 유권자들의 선호를 아주 최적으로 집적시켜 줍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론상은 가장 좋은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을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몇 국회의원들께 이제 그 아일랜드 사례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견학을 한번 갔다 오더라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교훈을 또는 어떤 도움을 받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 이양식의 의석 배분 규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총 유효 투표수가 7만표 정도 되고 당선 결정 개수라고 해서 당선자유를 결정하는 기준수입니다 그게 17,000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쭉 1순위로 각 후보들이 1순위로 받은 득표율을 계산한 거고요
봤더니만 당선자가 딱 한 명 있네요 24,000표를 받은 그러면이 사람이 잉여 표가 생기죠 6,961표 이거를 이제 달을 찍은 사람들이이 순위에 누굴 찍었는지를 계산을 해서 2순위표를 나눠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산을 해갖고 저런 표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당선자가 마후버가 되는 거고요 만팔표 그래서 저 사람도 잉여 표가 630표가 나왔고 그거를 또 나눠줘서 쉽게 이런 식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의 있는 후보들이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선호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납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당선되기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분포상의 중앙에 선호가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그런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치양극화를 해소하는데도 일정하게 기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